강영진 공보관 등 항소심서 무죄..."검찰 입증 책임 미흡"
강영진 공보관 등 항소심서 무죄..."검찰 입증 책임 미흡"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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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던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5)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4일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공보관 등은 지난해 525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415)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문 후보는 후보자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 후보가 실제 골프장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는데 골프장 내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 후보가 실제 골프장을 다녀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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