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노조 ‘확성기 시위’ 그만 두기를
건설인 노조 ‘확성기 시위’ 그만 두기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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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어 놓는 행위는 소음폭력이라고 할 만하다.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어떤 집단의 주장을 알리고 권리를 되찾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사생활 그리고 영업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소음공해가 견딜 만한 수준을 넘어서 참다 못 한 주민들이 자구행위에 나서야 할 정도이면 문제다.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인 노조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수 차례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자 정말 시끄러워서 살지 못 하겠다면서 각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인 노조는 지난 7월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야적장에서 발생한 25t 크레인 전도사고에 따른 보상 등을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 노조가 이 아파트 앞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고 업체 대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 대표말고 다른 주민들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주민 A씨는 “경찰에 민원도 넣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고 소음 기준치도 이하여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상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아무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지속적으로 불편이 뒤따르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차제에 우리는 집회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날 1970~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고 불리는 학생운동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거리의 시위행동이 비록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필요악이라고 여겼다.
오히려 그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을 악이라고 보곤 했다. 이것이 관행이 되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지금도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은 집회를 보기 어렵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다.(헌법 제21조) 하지만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행복 추구권(제10조) 사생활보호권(제17조) 재산권(제23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인 노조의 집회는 마땅히 철수돼야 한다. 경찰이 ‘소음 기준치 이하’ 운운할게 아니라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건설인 노조의 행위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건설인 노조는 이런 집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 했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건설인 노조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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