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상’ 결과 놓고 제주어민 안도·아쉬움 교차
‘한·중 어업협상’ 결과 놓고 제주어민 안도·아쉬움 교차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2.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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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3일 제주서 설명회 개최
조업기간 증가로 어획량 상승 ‘기대’
대체 어장 확보·단속 강화는 과제로
해양수산부는 3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내 유관기관 및 어민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3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내 유관기관 및 어민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제주지역 어민들이 ‘한·중 어업협상’ 결과에 대한 안도와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해양수산부는 3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내 유관기관 및 어민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중국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 어선들의 중국 해역 조업 기간이 15일 늘어나면서 제주 가치 연승어선 어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보다 50척 줄인 1400척으로 결정했으며, 3년 째 고정됐던 어획 할당량은 현행 5만7750t에서 내년 5만6750t으로 1000t 줄였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제주지역 어민들은 ‘한·일 어업협정’이 수년째 타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해상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과의 분쟁이나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제주도어선주협의회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상 타결에 따라 조업 금지기간이 단축되긴 했지만 한·일 어업협상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만큼 제주 어선들의 조업 구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체어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 연승어선과 제주 어선들이 바다 위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매년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확실한 지도 단속을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업 금지기간 축소 등 제주 어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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