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서 내년도 예산안 위법성 두고 다시 공방
도의회 예결특위서 내년도 예산안 위법성 두고 다시 공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03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내년도 제주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의 위법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올해 예산안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 일부가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예민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가 추경을 통해 미편성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추경을 마치 ‘만병통치약’ 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추경 때 하면 된다’는 논리가 안일한 예산 편성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도 “당초예산에 모자란 것을 추경 때 메꾸겠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며 “이번 심사는 저희가 추경까지 생각해서 심사해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의회에서 낸 검토보고 자료에 대한 반론을 언론에다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해명했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반박이 마치 의회와 집행부가 다투는 것 처럼 비춰져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원칙대로라면 미편성 예산 1650억원을 의회에서 삭감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현 시점에서 당초 규정대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염려가 있지만, 추경 통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가용재원이 줄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런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날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가용재원 부족이 마치 심각한 재정 위기처럼 비춰져 도민의 경제 심리를 위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행정 내부의 경상경비 대신 민간보조사업비가 줄어들면서 행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6조원대에 이르는 제주도의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이 금고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농업인 관련 사업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다”며 “금고 선정 기준을 변경해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