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날 무시해"...집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가족이 날 무시해"...집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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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특수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K(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K씨는 지난 712일 큰 딸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소재 피부미용업소를 찾아갔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 불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은 지하 1지상 3층으로, K씨는 3층을 빌려 살았고 총 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K씨는 앞서 78일 피부미용업소를 찾아가 큰 딸을 폭행했다. K씨는 79일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2000년 미국으로 출국해 홀로 불법체류하며 번 돈을 가족에게 생활비로 보내주다가 2018년 귀국한 후 가족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사용하고 무시한다며 행패를 부려왔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배우자와 친딸을 폭행협박하고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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