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
서귀포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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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재산세 및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 된다.
2020년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지역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총 3만5000여 호다. 이번 주택특성 조사에서는 부속토지의 용도ㆍ고저ㆍ형상ㆍ방위ㆍ접면 등의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ㆍ구조 등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주택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멸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 토지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부속토지 변동주택 에 대해 중점 조사가 이뤄진다.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가격산정,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검증 심의 및 결과통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ㆍ공시된다.
결정ㆍ공시될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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