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방송법 개정, 청소년에 영향 파렴치범 제재하는 것”
오영훈 “방송법 개정, 청소년에 영향 파렴치범 제재하는 것”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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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방송법 개정안 취지 설명
‘적용시기 오해’ “소급적용 아닌 법 통과 후 6개월 경과부터”
“마약, 성매매, 음주운전 등 특정분야 금고이상 확정 경우 적용”
“방송사-소속사 자의적 자숙기간이 문제, 명확한 기준 있어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3일 최근 연예계의 핫이슈가 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범죄를 다 적용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예를 들면 마약류나 성폭력, 아동성매매, 음주운전 등의 특정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출연정지, 금지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넣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7월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출연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 의원은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개정안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아니다”라며 “이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과거 범죄경력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말 법안 발의 당시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YG사태, 음주운전사고, 도박 등 많은 연예인들의 범죄행위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라며 “그런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특히 주 시청자 층이 10대들이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방송가의 소위 ‘자숙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자숙기간을 두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국간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해온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고 법안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함께 오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용인하자’ ‘또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난 3개월간 논의가 안됐는데 충분히 논의를 거쳐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렴치범이나 민생범죄, 성폭력범, 강력범 제재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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