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보조금 받으세요”
道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보조금 받으세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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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3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 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3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24일까지 보조금 지원 적합 차량을 선정해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 받아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와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이미 조기 폐차하거나 3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폐차한 후 LPG 1t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면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제주도 생활환경과(064-710-6084).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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