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사미’에 전방위 대책 마련해야 할 때
‘삼한사미’에 전방위 대책 마련해야 할 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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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사미’의 계절이 왔다. 우리의 겨울이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로 대기가 뿌옇게 변한다’는 말이다.

제주시가 이에 대비해 겨울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해봤더니 위반사업장 14곳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을 사용중지·고발조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해마다 이 때만 되면 이 같이 고발과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마치 형식적인 통과의례인양 좀처럼 실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느낌이다. 대기오염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다. 제주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1인 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데도 대기오염이 최악인 나라는 중동 산유국과 한국 뿐이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에 나가야 하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 수 없다면 삶의 질은 떨어진다. 소득이 높아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특히 미세먼지는 ‘발등의 불’이다. 겨울철 중국발 오염물질이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중국이 오염을 줄여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당장 우리부터 줄일 수 있는 오염 배출은 줄여야 한다. 정부도 미세먼지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과 예보를 시작했고 2016년과 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이다.

‘삼한사미’는 계속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도 늘었다. 시민 체감오염도는 악화했다.

따라서 올 겨울도 일상화한 대기환경 악화에 적절히 대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도민적 대응행동이 긴요하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건강, 특히 호흡계통에 미치는 위해는 치명적이다. ‘은밀한 살인자’ 라는 말까지 있다.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있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법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지역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장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고 경유 자동차의 배출이 많은 곳에서는 매연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공사장 날림먼지나 농촌의 불법소각도 차단해야 한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줄여야 한다. 발전 연료를 선택할 때 가격이 아니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삼한사미’가 반복되는 만큼 전방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때다. 도민 건강을 지키려면 작은 대책이라도 챙기고 또 챙겨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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