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불수형인도 억울한 옥살이 국가책임 묻는다
4.3행불수형인도 억울한 옥살이 국가책임 묻는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2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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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390여 명, 이달 안에 불법 재판 등에 대한 재심 청구 예정...지난 6월 10명 먼저 소송
생존수형인 이어 법원 판단에 따라 4.3희생자 한 풀고 완전한 해결 다가서는 계기점 기대

43 생존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수형인들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다.

2일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에 따르면 43 행불수형인 390여 명의 유족들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달 안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에 따른 수형 피해 희생자 2530명의 15%선이다.

지난 143 생존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누명을 벗은 데 이어 43 행불수형인들의 재심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수형인 기록 등이 남은 행불인의 유족들이 우선 참가한다.

43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유족, 직계 후손 등을 기준으로 소송 참가자가 정해졌다.

김필문 회장은 법률대리인이 소송 참가자 개인별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로 2~4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올해를 넘기지 않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43 행불수형인 유족 10명이 지난 6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43 생존수형인에 이어 43 행불수형인들의 억울한 옥살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43희생자들의 한을 푸는 완결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4·3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 1월 재심에서 제주지법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8월 총 53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들 4·3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은 최근 103억원대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4·3생존수형인 8명은 지난달 4·3 당시 불법재판에 대한 2차 재심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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