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 기능 회복 위해 처벌 강화해야"
"도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 기능 회복 위해 처벌 강화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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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이나 물건 적치에 따른 무용지물화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속개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시내 주차장 면의 82%가량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인데, 이것만 관리를 잘 해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 못하도록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적치된 물건을 치우는 것과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만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주차장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해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전수조사 해 위법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대상을 다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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