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위법성 두고 제주도-의회 정면출동
내년 예산안 위법성 두고 제주도-의회 정면출동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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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예결특위 심의 앞두고 공방…제2공항 예산 반영 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정면 출동하면서 향후 예산안 심사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이날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제주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제주도의 반박에 “일언반구할 가치도 없는 해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도내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 차로 삐걱거렸던 제주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더욱 악화해 이른바 ‘예산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더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제2공항 관련 예산의 반영 여부와 도의회가 신청한 제2공항 갈등 해소 용역 예산 반영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예산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새해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주도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재정안전기금’, ‘지역농어촌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또 “제주도가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막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채무 부담이 막대한 상황”이라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이 같은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제주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도의회 예결특위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전출금의 전출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 상 일부 의무 전출금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추경을 통해 회계연도 내에 전출금을 편성하면 법적 문제가 없고, 따라서 법령과 조례 위반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교통유발부담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실제 부과는 10월에 이뤄지는 것이고, 추경 제도를 통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이어 “2017년도 지방채 제로화 선언을 해서 지방채 발행 여력을 비축해 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재정안정기금을 활용해 2022년부터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면 2025년이 되더라도 채무비율을 14%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예상해 편성하는 예산은 없다”며 “일언반구 할 가치조차 없는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은 5조8000억원이지, 추경을 한다고 해서 6조원이 넘는 것이 아니”라며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제37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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