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량 1소화기 9비하자!
1차량 1소화기 9비하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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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3202555대로 집계됐다. 즉 국민 2.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발이 돼 주는 자동차의 불청객이 있는데 바로 화재 사고다. 지난해 연이은 BMW 화재로 차량 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함께 검사하고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 운수 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과목이 추가되기도 했다.

일반적인 건물 화재와 달리 차량 화재는 신고자가 낯선 곳에서 신고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 표시돼 있다. 이는 진동 시험을 실시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고 또 파손이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소화기 형식 승인을 받고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므로 계속되는 진동과 흔들리는 차량 환경에도 제 성능을 낼 수 있다.

소화기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내 차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기적으로 소모품을 교환하거나 정성껏 세차를 시켜주는 등의 일도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내 차를 지켜주는 소방관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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