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인근 집회에 주민 불편 ‘어쩌나’
거주지 인근 집회에 주민 불편 ‘어쩌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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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인근 집회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건설인노조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수 차례 집회를 진행했다.

해당 노조는 지난 7월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야적장에서 발생한 25t 크레인 전도사고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아파트에 업체 대표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확성기로 노래를 틀어 놓고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 등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주민 A씨는 “경찰에 민원도 넣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고 소음 기준치도 이하여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아무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지속적으로 불편이 뒤따르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간에 집회 시 소음기준치는 75데시벨이다.

경찰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집회를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로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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