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법과 원칙따라 업무 수행, 직제상 없는 일 아니다”
靑 “민정수석실 법과 원칙따라 업무 수행, 직제상 없는 일 아니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0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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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별동대’보도 등 사실 아니다”
2018년 1월 울산지검-경찰청 갈등 ‘고래고기사건’ 청취
특감반원 사망 “일어나선 안될 일, 낱낱이 밝혀져야”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백원우 별동대 가동’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사망한 수사관에 대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 특감원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2018년 1월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 이해충돌 등의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인을 포함) 두 분의 감찰반원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를 담당했고 11일 경 울산에서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으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관련 규정인 대통령비서실 직제(7조1항 3호)에 따라 해당 수사관이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업무’를 하게 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는 ‘감찰업무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이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포상 관련 감찰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고 대변인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래고기 갈등사안이 반부패부서관실 소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이 선임비서관으로 조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 조직간 업무들이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당시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청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범죄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자 법적 타당성을 두고 검경간 갈등이 벌어진 일이다.

경찰대 1기 출신이자 대표적인 검경수사권조정론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수사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황 청장은 당시 고래고기사건을 직접 지휘한 당사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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