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당초 지난달부터 12월 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기간을 정해 예방활동을 벌이는 것을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내년 2월 1일 봄철 산불 예방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산불 취약지 순찰과 산불 예방 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산불방지상황실을 유지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흡연‧취사 금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해 위반 시 10만~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또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