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14곳 적발...2곳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14곳 적발...2곳 고발조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동절기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을 사용 중지고발 조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4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부정적 운영 8곳에는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402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 사업장 내 불법 연료 사용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