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동절기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을 사용 중지‧고발 조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4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부정적 운영 8곳에는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402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 사업장 내 불법 연료 사용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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