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제 선언 보다 실천 담보돼야
환경자원총량제 선언 보다 실천 담보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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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환경총량을 설정,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실시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제도. 환경자원총량제를 규정하는 문장이다. 이 말만 놓고 본다면 이 제도는 진작 시행돼야 할 정책이다. 이 때문에 제주는 수년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적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선 집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 추진키로 해 관심이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에 따른 조례 제정 및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22년에 전국 처음으로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351조 2항은 제주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한 후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법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지만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그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자원총량관리제 시행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제주의 환경가치가 곧 제주가치이고 제주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장치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정착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해 ‘자연과 공존’이 현장에서 올바로 실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는 개발이 불가피 하다. 이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개발이 제주의 정체성까지 훼손한다면 이는 올바른 개발이 아니다. 환경자원총량제가 제주개발현장에서 올바로 정책돼야 하는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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