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사촌에게 빌려준 통장에서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19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사촌누나 B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B씨에게 빌려줬다.
A씨는 B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해 6월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같은달 25일부터 같은해 7월18일까지 44회에 걸쳐 총 195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상당한 시간을 줬으나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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