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생존수형인 첫 국가배상 소송 청구
제주 4·3 생존수형인 첫 국가배상 소송 청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1.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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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수형인 등 18명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군법회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수형인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4·3 도민연대는 “4·3 때 입은 상처 때문에 70년 넘는 세월을 숨죽여 살아 온 4·3 희생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법원의 정당한 판결로 다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형인들은 체포, 수사과정에서 구타·고문·위협을 겪었고 출소 이후에도 전과자 신분으로 오랜 시간 사회적 낙인이 찍혀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가배상 소송은 재심을 청구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판결 이후 세상을 떠난 고(故) 현창용 할아버지, 고(故) 김경인 할머니의 경우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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