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28일 무산…12월 임시회로 넘어가나
4‧3특별법 28일 무산…12월 임시회로 넘어가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2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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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전날 여론 뭇매에 법안소위 열어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상정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12월10일 종료
여야, 12월 임시회 열어 선거법 등 산적한 법안 처리할 듯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날까지도 한국당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전날 전체회의가 열린 행안위 회의실을 찾아 복도에서 이채익 소위원장에게 무릎을 굻고 먼저 상임위를 통과한 민식이법 외에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등 다른 어린이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32개 안건 중 27건은 여론의 관심을 받은 어린이안전과 도로교통법안이다. 나머지 5건은 정치자금법안 1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2건, 노동조합관련 해직공무원법 2건이며 4‧3특별법 등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월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지만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선거법개정안 등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어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도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행안위에는 4‧3특별법을 비롯 2513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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