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감류의 품질 확보를 통한 가격유지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운영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5차 감귤산업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제도 확대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품질검사제는 만감류 완숙 전 설익은 감귤을 수확ㆍ유통시키면서 전체적인 제주 만감류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출하 전 품질검사(당도와 산함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31일 이전 만감류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및 유통인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검사 불이행 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에 대해서는 3년간 1차산업 각종 지원 사업 지원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품질검사제 운영 시기를 12월말이 아닌 다음 해 2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내달 초 한라봉외 만감류 상품기준을 고시함으로써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인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