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주차장법 개정안 교육 본질에 역행"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주차장법 개정안 교육 본질에 역행"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ㆍ공립학교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28일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교육 본질에 역행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며“이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교장의 결정권과 학교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며, 제주에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에도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공간이 주차장화하면서 사실 상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졌다”라며 “학교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고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 책임을 학교로 떠넘겨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