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정차’ 무관용 엄정단속 당위성
‘소화전 불법주정차’ 무관용 엄정단속 당위성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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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제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때’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화를 자초하게 된다. 물적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부른다.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긴급자동차가 적시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특히 그 긴급상황이 화재라면 소방차량이 현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어야 즉각적인 진압이 가능하고 피해 예상자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엔 화재 현장으로의 소방차 진입을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넘친다.

실제 본지 편집국 사회부 취재팀이 그제(27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전개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현장을 취재한 결과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단속반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반은 차량번호와 적발 시간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과 운전자 사이의 실랑이도 이어졌다. 단속반이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 딱지를 붙이자 인근에서 나타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바로 차를 옮길 테니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통해 도 전역에서는 노형지역 14건을 포함해 모두 51건이 적발됐다. 이는 올해 10월말까지 적발된 건수와 같은 수치다.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된다.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가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소방 설비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소방관의 판단에 따라 옮기거나 유리창을 깰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있다. 불법 주차를 차량 소통보다 안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어기는 운전자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제주의 현실은 딴판이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 ‘골든 타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재 현장으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은 말할 나위 없다. 근절되지 않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법대로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방법뿐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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