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8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62‧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또 같은 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임 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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