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다투다 20여회 쾅~쾅...30대 2심서 감형
주차문제로 다투다 20여회 쾅~쾅...30대 2심서 감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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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년6개월 원심 파기하고 2년6개월 선고..."피해자 합의-건강상태 등 종합 판단"

주차문제로 다투다 상대 차량을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124일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정모씨(54)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세워져 있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정씨가 도착한 후 말다툼을 벌였다.

정씨가 차를 빼려고 하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20차례 이상 정씨의 차량을 충격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차량에 낀 채 골반과 다리를 다치는 등 전치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 같은 모습은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에서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충격한 패턴과 횟수 등에 비춰 자칫 치명적인 부상을 가할 우려마저 없지 않았다피해자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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