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실시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실시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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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대정읍장 대상

서귀포시는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대정읍장 직위에 대해 제주도와 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ㆍ면동ㆍ장 주민추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 지난 2월 제주도에서 발표한 ‘혁신행정 추진계획’ 실천 과제 중 하나이며 대정읍장은 주민추천위원회 선발시험과 투표를 통해 임용된다.
대정읍은 서귀포시 읍ㆍ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해 관광ㆍ문화ㆍ교육 분야가 골고루 분포돼 있어 원주민과 이주민 간 화합 등 주민과의 접점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행정의 가교 역할이 중요한 지역이다.
대정읍장은 내부 공고를 통해 응시자를 접수받고 주민추천위원회의 선발 시험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은 정년퇴직일까지 3년 이상 남은 5급 공무원이다.
공모기간은 7일이며 신청서와 읍ㆍ면ㆍ동운영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인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추천위원회는 지역대표인 5명의 당연직(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복지협의체위원장)을 포함해 각 연령대별로 주민 75명을 선발, 총 80명으로 구성된다. 주민추천위원은 12월 중 7일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대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추천위원회 선발 시험은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시점과 연계해 14일 이전에 실시된다. 패널(질의자)은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패널들 중 현장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선발된 대정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며 직위 인센티브로 6급 1명과 7급 1명 추천권이 부여된다. 업무추진비도 100만 이내에서 추가로 배정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시 광산구가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조치원읍 등 7개 지역, 광주시 광산구는 수완동 등 9개 동이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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