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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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내년부터 소방관들은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지난 19일 제371회 국회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등 6개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4198.7%의 소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게 되고 지역별 편차로 불만이 많았던 소방장비와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 소방행정체계가 광역자치로 바뀌면서 현장 대응력은 강화됐지만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관 근무환경과 처우는 제각각으로 그동안 불안정한 구조에서 소방임무를 수행해 왔다.

소방사무 전체의 70%가 국가 사무로 분류되지만 현재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소방청 등 1%가량을 제외하고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업무가 지자체에 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시·도별로 처우가 각각 달라 소방관들은 불만이 고조돼 왔다.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 신분의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돼 왔다. 소방관이 순직할 때 또는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대다수 국민은 끊임없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 왔지만 자치분권 시대 역행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매듭을 풀지 못했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연평균 160만건의 재난재해 현장을 처리하고 연평균 9만여 명을 구조하며 140만명을 구급 이송하고 있으나 열악한 장비로 화마와 맞서오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의 직무수행 중 순직 또는 부상이 잦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얻는 경우도 많아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방관들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재난의 현장을 향해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가 목숨을 걸고 생존자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치료는 고사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마저도 본인이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가 대응하게 되고 책임지고 지원하게 돼 지역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장비 보유 문제도 국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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