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요, 차 뺄게요”…소화전 불법주정차 단속 따라가보니
“몰랐어요, 차 뺄게요”…소화전 불법주정차 단속 따라가보니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2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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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에도 증가 추세…이날 하루 도 전역서 51건 적발
"골든타임 확보 위해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 필요"
27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반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김지우 기자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면 안되는지 몰랐어요. 바로 차 뺄게요.”

27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서 실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은 이곳저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단속반 눈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반은 차량번호와 적발 시간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과 운전자 사이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단속반이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 딱지를 붙이자 인근에서 나타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바로 차를 옮길 테니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단속반이 소화전 주변을 가리키며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문구와 빨간색 선이 표시돼 있다”고 설명하자 운전자는 억울함을 나타내며 언성을 높였고 이내 실랑이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행정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도 전역에서 오후 1~4시, 오후 7~9시 2회에 걸쳐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됐지만 도민 안전의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이날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 대부분은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28건(과태료 112만원), 2018년 55건(222만원), 올해 10월 기준 51건(206만원) 등이다.

이날 오후 1~4시 단속을 통해 도 전역에서는 노형지역 14건을 포함해 총 51건이 적발됐다. 이는 올해 10월말까지 적발된 건수와 같은 수치다.

이처럼 강화된 법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과 요구되고 있다.

단속반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도민들이 높은 안전의식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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