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은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며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국ㆍ공립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이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학교장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지자체의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임은 물론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들었던 법(‘민식이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차장법 개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ㆍ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학교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의 개방 여부와 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