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방안은…
합리적인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방안은…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11.2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체육회 선관위, 29일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대한체육회, 제주 특수성 감안해 합리적 결정 당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논의가 오는 29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도 제주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어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만의 특수성은=제주도체육회장은 200명 이상의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선거 관련 규정은 시도 체육회를 구성하는 두 축, 정회원 종목단체와 시구체육회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어느 시도든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시구 체육회장은 필수 배정 인원에 포함된다. 제주의 경우 종목단체장 48명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2명 등 50명이 이 경우다.

가중치를 둠에 있어서도 종목단체와 시군 모두 공평하게 선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 1명씩을 배정하게 했다. 종목단체 24명과 제주시 1명 등 25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125명 이상을 추가 배정하는 방식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다. 종목단체나 시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2배가 돼서는 안 되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조항이 제주에서는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시군이 최소 10여 개가 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는 2개의 행정시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직 선거인단을 제외한 제주의 종목별 대의원은 684, 행정시 대의원은 제주시(39)와 서귀포시(46)를 합쳐 85명으로 8배나 차이가 발생한다. 대한체육회가 예시했던 강원도는 종목별 대의원 934, 시군의원 658명으로 2배 이내다.

‘2배 이내규정을 맞추려면 행정시 대의원은 사실상 그대로 포함시켜야 하는 반면 종목별 단체에서는 1명씩 밖에 추가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종목단체는 전체 732명에서 120명만 투표하고, 시체육회는 87명 대부분이 투표에 참가한다. 그것도 종목단체는 대부분 추첨을 통해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시체육회는 사실상 자동 포함된다. 시체육회 대의원인 34명의 읍면장이 거의 대부분 자동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종목단체 대의원 991명 중 199(20.1%), 군체육회 676명 중 117(17.3%)을 배정해 비율적인 면에서도 균형을 맞췄다. 다른 지역에서는 읍면장도 비율에 따라 추첨을 통해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입장과 예상되는 방안은=대한체육회는 도체육회가 실무차원에서 사전 검토했던 종목단체 120, 시체육회 79명 구성안을 배제했다. 제주에서는 ‘2배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종목단체에 배정된 선거인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결정권을 가진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도체육회에 구두로 통보했고 조만간 공문을 통해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선거인 전부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 종목단체 배정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종목단체 배정 인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 48개 종목단체와 2개 행정시의 대의원 비율을 따져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안을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도체육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회장선거 선거인 수와 배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선거일 35일 전인 1211일까지는 선거인수를 결정해 회원단체(정회원 종목단체와 시체육회)에 배정 통보해야 한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