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값 폭등 ‘후유증’ 극복 적극 나서야
정부, 땅값 폭등 ‘후유증’ 극복 적극 나서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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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 제주지방에 몰아친 부동산 투기광풍의 결과로 뛴 땅값이 제주사회 곳곳에 그늘을 만든다. 자신들은 땅값 상승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잇따른다. 이 때문에 제주시가 정부의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상승률 억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2015년 64.83%였던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6년 62.75%, 2017년 62.50%, 지난해 62.41%, 올해 61.44%로 떨어졌다. 전국 평균은 2015년 66.13%에서 올해 66.67%로 변동이 없다. 같은 기간 제주와 전국 격차는 1.3%포인트에서 5.2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유는 제주도내 개별 공시지가가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평균 17.34%)을 기록할 만큼 뛰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 대책으로 부동산 재산기준을 현행 중소도시 기준(8500만원 이하)에서 대도시 기준(1억원 이하)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지역의 올해 표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74%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0.7%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6.76%, 5.99% 상승했다. 그 결과 올해 제주지역 토지·주택 등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도내 노인 수가 6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백번 타당하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이뤄진다. 그렇지만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혜택 축소에 따른 문제는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선량한 서민들의 삶이 타격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그 정당성이 뒷받침 된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서민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내모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땅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투기세력을 단속하지 못한 1차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 그런데 그 투기세력이 끌어올린 땅값의 부작용을 선량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일이다. 공시지가 폭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정부의 대책을 거듭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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