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배기 때리고 누르고...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1살배기 때리고 누르고...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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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A(4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812일 오전 2세반 교실에서 원생인 S(1)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S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장난감마이크로 머리를 때리고, 다른 아이를 돌보던 보육교사가 교실을 나가자 주먹으로 두 차례 더 머리를 때렸다.

A씨는 S군이 계속 울자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만든 후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면 누르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만 1세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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