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매매.반출 범죄 등 가중요소 적극 고려
자연석 매매.반출 범죄 등 가중요소 적극 고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27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환경훼손 사범 처리기준 수립 시행
보전지역 미신고 가축분뇨시설 범행, 숨골.곶자왈 등 처리기준 고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규정된 환경훼손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2017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연유산 보호 중점청으로 지정됐다.

사건처리기준이 마련된 범죄는 제주특별법 벌칙조항에 규정된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와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행위 제한, 무허가 지하수 개발, 오폐수의 지하 유입 등이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제주지검은 자연석 등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나 반출 범죄에 대해 재범 이상이거나 판매 가격이 높을 경우 가중요소로 적극 고려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상대 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에 미신고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는 범행은 배출량과 기간을 비롯해 숨골이나 곶자왈 등 환경 영향이 큰 장소인지 여부가 처리기준으로 고려된다.

오폐수의 지하 주입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제주지검은 절상대 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에서 발생한 무허가 수목 벌채나 형질 변경 범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실시 중인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에 따른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있어야 양형에 참작한다는 내용을 사건처리기준에 담았다.

무허가 지하수 개발행위는 범행기간과 목적, 시설규모, 취득 이익 등이 고려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환경훼손 사범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처분 기반을 마련했다천혜의 제주 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공정한 법 집행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섬 훼손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처벌하는 제주특별법의 사건처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공정하고 일관된 처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