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식품 판매·원산지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불법 외국식품 판매·원산지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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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16개 업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통보

불법 외국식품을 판매하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행위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국내 발병에 따라 도내 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스프와 씨리얼, 가공식품 등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행위 4건, 돼지고기 7t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한 행위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건 등이다.

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행위 3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중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검역 불법 외국 식료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및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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