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소방관들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신속한 출동 및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주·정차 금지 홍보 및 단속을 하며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반도로 및 소방용수 시설 인근의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고 재산의 피해를 늘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도 상향됐고 소방에서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시행 건으로 과태료가 승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됐고 또한 연석 5m 이내 적색선을 그려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에서는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27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시민의 참여와 인식을 바꿀 예정이며 집중 단속의 날 이전 약 15일간 홍보를 지속했고 사전예고제 운영을 하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같이 단속과 동시에 홍보하면서 단순히 주·정차 단속에 목적을 두지 않고 불법 주·정차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를 막는 힘이 될 것이다.
각종 언론을 이용해 기고와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도내 주요 전광판 및 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신문사 등에 여러 차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도 행정의 노력에 보답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차례다.
노력을 지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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