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는 불법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는 불법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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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홍.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소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소방관들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신속한 출동 및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주·정차 금지 홍보 및 단속을 하며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반도로 및 소방용수 시설 인근의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고 재산의 피해를 늘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도 상향됐고 소방에서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81일 시행 건으로 과태료가 승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됐고 또한 연석 5m 이내 적색선을 그려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에서는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27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시민의 참여와 인식을 바꿀 예정이며 집중 단속의 날 이전 약 15일간 홍보를 지속했고 사전예고제 운영을 하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같이 단속과 동시에 홍보하면서 단순히 주·정차 단속에 목적을 두지 않고 불법 주·정차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를 막는 힘이 될 것이다.

각종 언론을 이용해 기고와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도내 주요 전광판 및 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신문사 등에 여러 차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도 행정의 노력에 보답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차례다.

노력을 지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힘쓸 예정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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