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현행 복잡해 농어민들 불편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농어민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해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해 구매한 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농어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해 농어업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많은 농어민들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는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까이에 있는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1차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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