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8일 새벽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던 중 간호사 A씨(23‧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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