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수차례에 걸쳐 매매 또는 전세 임대로 계약해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9월까지 제주시내에 있는 아내 소유 아파트를 매매나 전세 임대하겠다며 7차례 계약해 피해자 7명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5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동차 판매 영업을하면서 자동차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피해자 12명에게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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