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서귀포시,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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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삼매봉 입구에서

서귀포시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삼매봉 입구에서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과 지자체 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지역 내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와 함께 체납 1회 차량은 납부를 독려하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안내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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