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억10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환급 세목과 사유,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3600만원과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17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일제정리기간에 미환급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 재발송과 반송 시 주소 조회 후 재송달은 물론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 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 안내문자 발송 등을 진행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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