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노비자 메리트’ 유지된다
제주관광 ‘노비자 메리트’ 유지된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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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정부, 내년 하반기 전자여행허가제 추진
김오수 법무장관 대행 “제주 적용 제외”
무사증 운용 관련 道와 협의 입장 밝혀

정부가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 타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주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72시간 전에 전용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여행허가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고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체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355000명에 달하고 이 중 54.1%(192000여명)가 무사증입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2017년 중국 정부 방한금지 조치에 이어 최근 한일 갈등으로 일본인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측은 이날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 제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무사증 운용과 관련 향후 제주도와 협의,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도 전자여행허가제도 적용에서 제주지역을 제외한다며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여건을 감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제주도 관계자도 이날 회의에 참석,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특성과 제주특별법 특례로 적용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제주특별법 취지가 훼손된다며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제외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2017년 도입을 법무부에 먼저 건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와 함께 지난해 예멘 난민사태 등으로 무사증 불허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리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효과가 있다며 제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사증은 사증면제 협정체결국 국민이 관광,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할 때 30일에 한해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도다.

제주는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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