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언제까지 ‘외면하나’…분권·자치시대 역행
지방자치법 개정안 언제까지 ‘외면하나’…분권·자치시대 역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24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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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관련 법안 9개월째 지지부진…자동폐기 우려
비쟁점 법안 불구 논의 안돼…자치권 확보·주민참여위해 연내 통과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재정분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법안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간 쟁점법안이 아님에도 9개월째 표류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으로 이중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8년 이후 31년 만에 대폭 손질되는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 명실상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등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1명 늘려 내실을 기하고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주민참여의 문을 대폭 확대했다. 또 자치단체의 조직형태도 인구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선택권도 보장된다.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확대를 위해 중앙의 자의적 사무배분을 막기위한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 제주도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제도도 전국화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이외에도 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핵심법안들 역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 종료(12월10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은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도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지역기자단=변경혜 기자>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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