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및 유족 8546명 추가 인정되다
4·3희생자 및 유족 8546명 추가 인정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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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일.제주도 4·3지원과

지난 22일 제주4·3중앙위원회는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해 심의·결정 요청한 건 중 희생자 79, 유족 854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했다.

이번에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규 결정된 대상자들은 지난해 제6차 추가 신고 기간(201811~1231) 중 행정시와 읍··동에 신청한 분의 일부가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신고 접수된 21392명 중 지난 326일 결정된 5081명을 포함해 총 13637(희생자 209, 유족 13428)(63.7%)이 결정됐으며 7755명이 남게 된다.

이번 결정된 희생자 79명은 사망자 57, 행방불명자 10, 수형자 12명이며 수형자 중에서 3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희생자 중 1명은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분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여 년간 4·3지원과에서 근무하면서 만나본 유족들은 자신의 부모·형제가 4·3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제의 족쇄에 갇혀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가족들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못 하고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왔노라고 말한다.

이제는 그동안의 아픔 다 잊고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분 중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원이 매월 지원된다. 접수는 주소지 읍··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생존희생자에게는 진료비, 약품대, 입원비가 100% 지원되며 1954년 이전 출생한 유족과 희생자 며느리에게는 진료비가 지원되는데 6000원 이하는 전액, 그 이상은 30% 정도 감면된다. 신청 및 지원은 제주4·3평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난 41일부터 4·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해 특별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항공 50% 감면, 도내 공영 주차장 50% 할인, 제주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것도 주소지 읍··동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사진 2,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많은 유족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제주도는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마련해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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