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하루만에 숨진 남아 항생제 부작용 사인 가능성
입원 하루만에 숨진 남아 항생제 부작용 사인 가능성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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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입원 하루 만에 숨진 세 살배기 남자아이(본지 8월 27일자 4면 보도)의 사망 원인이 항생제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8월 숨진 A군에 대해 정밀감식을 진행한 결과 사인이 '항생제(세포탁심)에 대한 과민성 쇼크’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족 측은 “아이가 입원 첫날 항생제 주사를 맞은 후 구토 증세 등을 보였지만 주치의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이의 몸에서 항생제 거부 반응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으니 법적으로 병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병원 의사, 간호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A군은 지난 8월 22일 눈두덩이 근처에 붓기가 심해지자 해당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를 투여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6시20분쯤 항생제 투여를 받은 아이가 몸이 파랗게 변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같은 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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