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1곳에 간판 수두룩…도심 점령한 옥외광고물
가게 1곳에 간판 수두룩…도심 점령한 옥외광고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2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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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10월까지 419건 시정명령
지난 23일 제주시청 대학로 한 가게의 모습. 조례상 허용된 개수보다 많은 간판들이 설치돼 있다.)

제주시내 상가를 중심으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23일 제주시청 대학로와 제주시 연동 등에서는 조례상 허용된 간판 총수량을 어긴 가게들이 다수 확인됐다.

대학로에 위치한 한 가게는 고정간판과 입간판 등 총 6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있었다.

이를 본 직장인 송모씨(30)는 “간판이 많아 오히려 조잡하고 어지럽다”며 “모객 행위에서 간판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요즘은 시내에 간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가게 1곳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개수를 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해 상업지역은 3개 이하, 주거지역은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가게는 1개를 추가 허용한다.

그러나 수많은 가게들이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규정을 어긴 채 영업을 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법규위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수는 2017년 3121건, 2018년 163건, 올해 10월 기준 419건 등이다.

제주시는 2017년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천 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법규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일부 업주들은 이행강제금까지 내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포스터 등 창문 이용 광고물도 규정상으로는 허용 간판 개수에 포함되지만 이 부분까지 단속하면 상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불법 옥외광고물을 줄여나가기 위해 읍면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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