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장시간·저임금 노동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돼야"
"1차산업 장시간·저임금 노동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돼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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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고병수)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농축수산업 노동자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확대하는 것으로”이라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노동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 사회와도 배치된다”며 “오영훈 의원은 이제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존중 사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해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녹색당도 23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의원은 취약한 노동 환경에 처한 다수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휴일 관련 규정 예외 대상으로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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