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2년 연장
한진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2년 연장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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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이하 환도위)는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를 가결했다.

한국공항㈜은 같은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기내에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1993년 11월 제주도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 제주도의 동의안 역시 가장 최근에 허가한 개발·이용 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한국공항㈜의 연장 신청에 의해 상정됐다.

제주도는 해당 동의안을 통해 “한국공항㈜에서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루 100t 규모의 지하수 취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환도위는 해당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제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총 네 가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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