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자연유산 훼손사범' 처벌수위 높인다
제주지검 '자연유산 훼손사범' 처벌수위 높인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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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등 근거로 양형기준 강화 추진...이달 내 대검서 승인 전망

제주지방검찰청이 산림 훼손사범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제주지검은 불법적인 산림 훼손을 비롯해 각종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기준을 마련해 최근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이달 안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201712월 대검으로부터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등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산림 훼손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제주 산지를 불법 훼손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해 산림 훼손사범이 수사·재판 중 형식적 원상 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등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재연 제주지검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청정 제주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환경훼손 범죄와 비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지검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전국 처음으로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침은 원상복구 시 수목의 시가수령을 고려하되 원래지역과 주변 특성에 맞는 수종과 향토수종 위주로 심도록 하고 식재 본수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을 세웠다.

지침은 또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훼손과 복구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원상복구 후 5년간 매년 자체점검 계획을 세워 복구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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