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2020년 제주에서도 시행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2020년 제주에서도 시행됩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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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덕.제주시 교통행정과

내년 초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169m 높이, 여의도 63빌딩 연면적의 1.8배에 이르는 노형드림타워가 준공된다. 이미 대형마트, 종합병원, 면세점 등이 들어선 노형 일대는 교통혼잡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적잖이 들려오고 있다.

제주는 인구 1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가장 늦게 시행했다. 200010월 제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된 후 주민 부담 가중 및 경기침체를 이유로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가, 지난 32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20년 만인 202010월에 최초 부과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부과액은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 이때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정해지기 때문에, 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학교 등 교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15일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한 현장 전수조사에 대한 정비를 한 결과 8월 말 기준 부과 대상 건물은 1997개소이고 납부 대상자는 3313건이며 부과 액수는 5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지원, 승용차 요일제 운영 등 9개 프로그램, 16개의 감축 활동으로 되어 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려면, 프로그램별 세부 이행조건 등을 확인하고 실제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시민과 기업체 입장에서는 낯선 제도이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우리 팀에서는 현장 방문 시 최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한 제도이므로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홍보를 병행해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요즘 제주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본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인구 10만 이상 53개 도시 중 가장 늦게 시행하는 만큼,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연구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전 시설물 조사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에 대한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공정한 부과 및 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교통 분야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교통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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